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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 '제품 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본문
∙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적극 지지. ∙ 정부는 계획대로 재포장금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라. |
∙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 비중은 약 57%이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쓰레기 발생증가와 재활용품 사용 급감으로 폐기물 처리 및 수거거부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플라스틱 사용 절감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 한국환경회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의 포장·생산제품의 재포장을 통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 환경부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 묶음포장’이나 ‘증정제품 플라스틱 재포장’, ‘낱개제품 비닐 재포장’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 및 방치폐기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2008년부터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캠페인(그린마일리지)은 통해 기업은 연간 840억 원 이상 재포장 비용을 절감했고, 연간 6천300톤 이상 플라스틱 감량한 효과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효과를 제도화 한 것이다.
∙ 국내 포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고려할 때, 생산자는 재포장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간이 절약되고,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에 도움 되는 재포장금지 제도는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완성제품 재포장금지, 증정품 재포장금지, 1+1재포장금지를 통한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 지지한다. ∙ 유통 및 식품업체는 소비자를 핑계대지 말고 재포장 금지에 참여하라. ∙ 정부는 원점 재검토 및 시행 유예가 아니라,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 |
2020. 06. 25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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