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1회용컵보증금제
- 윤석열정부OUT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기후생태정치
- 22대 국회
- 기후위기대응
- 박근혜퇴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핵발전소 지진대책마련하라
- 케이블카
- 가덕도신공항반대
- 한화진
- 헌정파탄
- 설악산
- 설악산 케이블카
- 불안해서 살수가없다
- earth hour
- 윤석열정부
-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 신공항반대
- trees for the earth
- 반환경정책 즉각 폐기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이런나라에서살수없다
- 최순실표케이블카
- 연이은지진.대책없는정부규탄
- 일회용컵보증금제
- 한국환경회의
- 설악산을그대로
- 박근혜 즉각퇴진
- Today
- Total
목록성명서 및 보도자료/2015년 (18)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 9. 11(금) 오전 09:30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9번출구)주최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10일)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측면의 부실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장관 스스로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업자를 자..
[취재요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와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 절차상 하자, 불공정한 심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반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의 고시 보류를 요구하라! • 일시 : 2015년 09월 09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뿐 아..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
[취재요청서]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해산 요구 -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설악산을 지킬 것 ▪ 일시 장소: 9월1일(화) 오전 11:00, 명동 가톨릭회관 205-2호 ▪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내용(1)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2) 향후 활동계획 발표 1.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환경파괴의 빗장을 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구성 하에서 유례없는 표결까지 강행했습니다. 오직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환경부와 소신없는 전문가들이 결탁..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8월28일, 설악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 전국의 국토가 오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합니다. 오늘 결정은 단순히 설악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명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원도와 양양군의 계획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부실, 조작, 문제투성이입니다. 당연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부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와 공무원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를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고, 강원도당 위원장의 인터뷰도 싣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일에는 최고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당론 채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며, 인터뷰를 한 강원도당위원장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지난 8월20일(목)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1.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경과 및 현황 ○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 번째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있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제출 이후(상주시→괴산군), 4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상주시) 및 보완을 거쳐,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