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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14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한국환경회의 2014. 8. 29. 16:55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8. 27(수) 오전 11:30

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한국환경회의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1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결국 지난 819일 당, , 청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 이후로 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 스스로 파기한 것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 집행의 당사지인 정부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 대해 부담금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 정책 중 하나이며, 올해 초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주요한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포함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3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수개월 전 확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도 부정하는 파행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19일의 당, , 청 협의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면 동 제도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국제적으로까지 공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34.3% 감축계획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된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5~6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 시행 등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정책 논의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협의는 물론 관련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유럽 등 국제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에 오래전부터 대응해왔고 해당국가의 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주력 차종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권고한다. 만약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이 연기되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기업 규제 정책이며 2015년 이후 강화될 자동차 제작사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Fleet-Average)강화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권고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이 2021년 이후로 연기되어 사실상 폐기된다면 한국환경회의는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 8. 27.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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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취재요청서및기자회견문(2014.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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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9481&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