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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장대온천 관광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되어야 한다."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15년

[보도자료] "문장대온천 관광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 2015. 8. 12. 18:05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의 문제점


1)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번이나 대법원 판결로 허가취소 되었던 사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는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며,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환경이익의 침해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수는 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소 9.7ppm 함유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수는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오수 2,200/일 방류 시 청정지역인 신월천 일대 목표수질(1a등급) 유지 불가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일 내외이다.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일 가량 방류하더라도,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4)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신월천, 달천, 남한강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말살 초래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피해는 증폭될 것이다.

 

 5)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 연접, 산림생태계 훼손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어, 대규모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한국환경회의의 입장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환경적 사업이며 개발의 이익과 환경의 피해가 서로 다른 환경부정의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지역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 협력해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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