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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_심의 전 양양군의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사전논의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15년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_심의 전 양양군의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사전논의

한국환경회의 2015. 9. 11. 16:46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양양군은 8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9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2)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3)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시범운행(18.1) 운행(18.2.1)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0100&med=khan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92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별첨자료 1. 친환경 케이블카 T/F회의록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2차 회의 결과



2014.11.7.(), 관광개발기획과




󰊱 회의 개요

o 일 시 : 2014. 11. 7() 14:00 ~ 16:00

o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3층 소회의실

o 참석자 (주재 :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장)

- (정부부처) 기재부 이형렬 서비스경제과장, 환경부 유태철 공원생태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김홍순 사무관, 산림청 산지관리과 김원중 사무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조성래 사무관

- (지자체) 서울시 김성보 도시정비과장, 강원도 문남수 환경정책과장, 양양군 김호영 오색삭도추진단장 등

- (연구기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김윤정 실장

o 안 건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추진현황

-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방안 연구

󰊲 회의 주요결과

설악산 오색삭도

o (강원도) 설치 노선 확정(오색~끝청인근, 3.4)된 바, 후속 절차* 조속 진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완공추진

-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영향검토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음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2)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남산 곤돌라 설치

o (서울시) 노선 선정중이며 17.12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계획

- 민생사법경찰 이전부지서울시 자체 해결

-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74억 예산 외 주차장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7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국토부*)

*국토부 :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5년도 20억 예산 기 반영되었으며, 공원조성사업은 향후 사업비 및 사업계획 확정이후 논의 필요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방안 마련 연구용역

o (환경부) 유럽미국 국립공원 사례 등 보완*, 케이블카 사업체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우려사항도 고려 필요

o (기재부) 소외계층의 관광 향유권 확대 등 공익적 관점, 환경훼손이 아닌 보호의 수단으로 케이블카 설치 필요 등 반영

기타 제도 개선 사항

o (기재부) 국립공원 등 동일 사업지를 대상으로 다수 법 소관 심의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자연공원법내 의제처리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필요

o (서울시) 국토부 소관 궤도운송법 정비를 통해 현재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 독점 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4차 회의 결과



2015. 1. 27.(), 관광개발기획과




 

󰊱 회의 개요

o 일 시 : 2015. 1. 27() 14:00 ~ 15:30

o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3층 소회의실

o 참석자 (주재 : 문체부 관광레저정책관)

- (정부부처) 문체부 김재현 관광개발기획과장,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권재관 서기관,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박진홍 사무관, 문화재청 이향수 천연기념물과장

- (지자체) 강원도 김호열 오색삭도추진단장, 전남 여수시 이영택 교통행정과장, 경남 사천시 박철우 도로과장 *서울시 서면 보고

o 안 건

- 서울 남산 및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현황

-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추진현황

- 경남 사천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시 갈등 해결사례 발표

 

󰊲 회의 주요결과

 

남산 곤돌라 설치

o (서울시) 곤돌라 설치 구상도 용역착수(‘14.11~’15.2) 중으로 ‘17.12 완공을 목표로 사업 계획 중

- ‘15년 예산확보(남산 예장자락 설계 및 공사비 등) 43.5억원

* 국비(국토부 지원) 20억원, 지방비 23.5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5. 6~‘16. 4

- 건설사업 시행 : ‘16.7 ~ ’17.12

 

설악산 오색삭도

o (강원도) 설치 노선 확정(14.11, 오색~끝청 인근, 3.5), 타당성 조사 및 기번계획 수립(‘14.7~‘15.3) 중으로 후속 절차*조속히 진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15.3)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15.2)공원계획변경신청(15.4)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공원사업시행허가(15.10)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16.2)착공(16.3)공사완료(17.12) 시범운행(18.1) 운행(18.2.1)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

o (사천시) 대방사와의 사찰 갈등을 노선 변경으로 해결(‘14.하반기)하였으며, 변경된 노선으로 환경부와 계획변경 절차중으로 1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 환경영향 평가 협의 : ‘15년 하반기

- 건설사업 시행 : ‘15년 하반기 ~ ‘17년 하반기

 

여수 해상케이블카

o (여수시)‘14.12.2일부터 임시사용허가로 운행중에 있으며,‘15.1.21 현재 기준으로 258천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이용객이 5,000여명임. 임시사용에 나타난 안전과 환경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

 

* 문제점 조치사항

- 정화시설 용량 부족 : 정화시설 용량 확대 공사 중(‘15.1.213.20)

· 1일 최대 5,000명 이용인원 계획으로 정화시설 설치, 주말 이용객 12천명이 방문하여 정화시설 용량 부족 상태 발생

- 펜스 난간 위험 : 위험 구간 폐쇄 조치, 주차장 공사와 연계하여 금년 10월까지 위험구간 해소

- 교통체중 및 부족한 주차장 : 주차타워 건립 및 교통체중 해소를 위하여 별도로 공사 진행 중

 

기타 사항

o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위하여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o 케이블카 안전을 위하여 풍속에 따른 안전수칙 법제화 추진 필요

o 케이블카 지주 간격이 넓으면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환경훼손과 안전 두가지 관점에서 지주 설치기준 마련 필요







별첨자료 2: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20150902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_심의 전 양양군의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사전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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