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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명서 및 보도자료/2015년 (18)
한국환경회의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의 문제점 1)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번이나 대법원 판결로 허가취소 되었던 사업.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는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며,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환경이익의 침해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수는 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소 9.7ppm 함유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수는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
기후 불량국가 자초하는 온실가스 ‘증가안’ 폐기하라!부풀리기 일쑤인 배출전망치(BAU) 기준 철회하라! 어제(11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공식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부끄러운 안이다. 정부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며 어떤 감축 시나리오도 2020년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은 양이다. 과거 제시한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
[긴급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기후불량국가 자인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규탄한다!” 1.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대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의무감축국가도 아니면서,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는 소극적이라는 국내 환경단체의 비난에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시 : 2015. 5. 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상 앞)▣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가 오늘(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발표 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자체로 가면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전국토의 난개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