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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본문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게된다. 말 그대로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어떻게 정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된 분류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개정안은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는 위원회를 통해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하고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은 정치적 논리와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버렸다. 도대체 간이평가제도 도입은 환경을 위한 것인가 개발업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이미 윤석열 정부들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무력화되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선 불법 확약서를 써주었고, 제주 제2공항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무시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편법과 불공정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은 아예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반영이며, 평가제도 무력화의 화룡점정이다. 지금 환경부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 합리화가 아니라 환경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산업부, 국토부 2중대, 개발을 환경보다 중시하는 환경부 장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은 환경파괴 정책과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한국의 기후환경생태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에 환경부가 서 있는 것이다. 한화진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취임 뒤엔 작년 5월에는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5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선 6대 경제단체와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저 규제에 불과한가. 기업의 규제 민원에 불과한 것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그토록 번거롭고 귀찮은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만을 외치며 환경영향평가제도 마저 포기한 환경부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 생태학살 정책을 규탄한다. 환경부 또한 장관의 사퇴로 현정부의 생태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악의 환경부장관, 환경파괴 생태학살 장관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개정안을 폐기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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